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금융소득]만 있는경우종합소득세 신고는? 금융소득환급은?

별찾아~ 2019. 10. 7.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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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일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신고를 해야 한다는것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습니다. 

지금 같은 저금리시대 금리가 2%라면 10억이 있어야 1년에 2,000만원이 이자 수익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남의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적금 , 예금, 펀드등의 만기가 우연히 같은해에 발생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자수익이 같은 년도에 발생하여 합계가 2,000만원이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만약 가입한 펀드가 계속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하다가 2019년에 뜻밖의 호황으로 수익률이 1,800만원이 되고, 그동안 가입한 적금이 2019년에 만기가 되어 이자가 300만원이라면 2019년도 금융소득이 2,100만원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펀드, 예금, 적금등을 가입할 경우 만기가 같은 해에 되지 않도록 적당히 조정하는 센스도 필요합니다.

 

■ 금융소득 세금

일반적으로 이자나 배당등 금융소득이 발생하면 지급하는 사람이 먼저 세금을 떼고 나머지를 지급합니다. 은행 통장을 보면 예금이자 xxxx   소득세xxx  주민세 xxx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소득세 14% 지방소득세1.4% 합계 15.4%를 원천징수 했다는 의미입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원천징수한 15.4%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

반대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신고를 하게 됩니다. 다른소득이 많지 않아 합산소득이 15.4%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라고 해도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금융소득은 15.4%가 기본세율입니다.

위 표와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수 있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환급되지 않습니다.

금융소득만 있는 경우 약7,650만원까지는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비과세 상품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아쉽게도 비과세 상품이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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