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2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신고는?

2020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2021년 5월 30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긴 부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상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모든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합니다. 그동안 국내주식의 양도세 부과대상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

[금융소득종합과세]금융소득계산, 비과세금융소득, 배당그로스업

장기적인 흐름을 봤을때 결국 금융상품의 비과세 혜택은 축소되고, 2,000만원이하의 분리과세도 금액이 내려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현재는 2,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종합과세되고 2,000만원이하는 분리과세되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합쳐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즉, 예금, 적금 채권이나 주식 또는 펀드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 금융소득은 다른소득과 달리 필요경비가 전혀 인정되지 않아 수입금액이 그대로 소득금액으로 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금융회사로부터 이자나 배당을 받을때, 받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14%), 주민세(1.4%)를 원천징수하고 차액만 받음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분리과세는 금융재산이 많은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