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해외(미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 신고는?

별찾아~ 2021. 4.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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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하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 경우 2021년 5월 30일까지 세금신고를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미국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양도소득은 주식을 팔았을 때 이익이 생긴 부분에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손해를 보고 팔았다면 양도소득세는 당연히 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대상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 내에 모든 거래의 손익을 합산해서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

 

그동안 국내주식의 양도세 부과대상은 상장법인의 주식으로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 소액주주가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주식(상장주식의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장내에서 거래하는 소액주주인 경우 양도소득세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부터 소액투자자들도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3억 원 이하인 경우 20%의 세율,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2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입니다. 그리고 5,000만 원까지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2019년까지는 국내 주식은 국내 주식끼리, 해외주식은 해외주식끼리 손익 통산을 해서 각각 250만 원씩 공제를 받았지만 2020년부터는 국내 주식, 해외주식을 합쳐 250만 원만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투자수익이 테슬라에서 1,000만 원의 이익, 현대자동차(소액주주) 500만 원의 손실, 카카오뱅크(비상장주식)에서 500만원의 이익을 얻은 경우 손익통산을 하면 과세대상 이익이 1,500만 원이 됩니다. 소액주주인 현대자동차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손실을 반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율은 

 

만약 해외주식으로 250만 원의 수익이 발생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원칙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양도 수익(250만 원) - 기본공제(250만 원) = 0원으로 납부해야 할 세금이 없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되더라도 납부세금이 0이라 가산세가 붙을 수 없습니다. 양도차액이 250만 원이었다는 것만 소명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은 1년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매도시기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주식의 경우 매도주문이 체결되더라도 돈이 입금되는 시기가 주문일 이후 3일 후로  해당 연도에 주식을 매도하려고 생각했다면 12월 마지막 영업일의 3 영업일 이전에 매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영업일 계좌 잔고에 해당 종목이 없어야 합니다.

 

 

 

 

▶주식 양도세 신고기간

해외주식은 다음 해 5월에 한번신고를 하면 됩니다. 국내주식은 2번의 예정신고(1월~6월 거래분은 8월말까지,  7~12월 거래분은 다음해 2월까지)와 1번의 확정신고(다음해 5월말까지)가 있습니다.

만약 예정신고를 해서 세금을 납부했는데 해외 주식에서 손실을 봤다면 다음해 5월 확정신고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주식에서 이익을 보고 국내 주식 손실분에 대해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5월 확정신고 때 국내주 식분과 해외주식 이익을 합쳐 신고하면 됩니다. 손실분에 대해서는 신고의무가 있지만 납세 의무가 없어 예정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손익통산을 인정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미국 주식 배당소득세 신고

1년 동안 받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으로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금융소득 2,000만 원은 원천징수하기 전의 금액입니다. 일반적으로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를 한 후 통장에 입금됩니다. 즉, 해외주식 배당소득과 국내에서 받은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을 합산해서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 과세 대상입니다.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한국은 14%(주민세 포함 15.4%)이고, 미국은 15%입니다. 해외의 배당소득세가 14%보다 적으면 한국에서 차액만큼 추가로 세금을 징수합니다. 미국의 경우 15%로 국내에서는 추가로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의 경우 급여와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5월 말까지 종합소득신고를 하면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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