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낼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만기는 만 55세입니다.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로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되는 경우 왜 납입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것인지, 아니면 장기계획에 따라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절약하려는 경우 연말정산때 옆에 있는 직원은 환급을 받는데 나만 추가로 납부가 나오는 것이 불만이라면, 먼저 당신이 몇 살인지 생각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만기가 55세입니다. 중간에 결혼, 주택구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