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퇴직연금(IRP)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별찾아~ 2023. 10. 17.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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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할 때가 다가왔습니다. 퇴직연금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적게 낼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퇴직연금 만기는 만 55세입니다. 중간에 인출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납부하게 되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퇴직연금에 개인이 추가로 일정금액을 납입하게 되는 경우  왜 납입하려고 하는지 이유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단순히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을 절약할것인지,  아니면 장기계획에 따라 노후를 위한 연금으로 사용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1. 세액공제를 받아 세금 절약하려는 경우

연말정산때 옆에 있는 직원은 환급을 받는데 나만 추가로 납부가 나오는 것이 불만이라면, 먼저  당신이 몇 살인지 생각해 보세요. 퇴직연금은 만기가 55세입니다. 중간에 결혼, 주택구입등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어 인출을 하게 되면 연말정산 때 받은 혜택을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기타소득으로 15% + 지방소득세(1.5%) 총 16.5%의 세금을 차감한 후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퇴직연금은 해지하지 않고 꾸준히 천천히 적은 금액을 모아가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퇴직연금

 

2. 노후 준비를 위한 퇴직연금이라면

중도 해지를 하지 않고 꾸준히 납입후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고 싶다면 얼마 정도의 금액이 적당할까요?  퇴직연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을까요? 

연금수령액이 연간 1,200만 원 이하로 관리하는 것이 세제상 유리합니다. 본인이 납입한 퇴직연금 및 연금저축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그 운용수익 등을 재원으로 받은 연금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과세 또는 분리 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분리과세는 세율이 3.3%~5.5%로 낮아 세제상 유리합니다. 

 

▶연금과 건강보험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건강보험 시행령과 소득세법을 보면, 공적연금과 연금계좌에서 받는 연금은 건강보험에 적용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1항 5호/ 소득세법 제20조 3) 현재는 공적 연금에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연금 저축계좌나 퇴직연금계좌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뀔수도 있습니다. 만약 바뀐다면 연금으로 받다가 일시금으로 수령해도 되는 상황이 바뀌면 그때 맞춰 준비해도 될것같습니다.  

 

저는 미래에셋의 퇴직연금 IRP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수익율 5%만 넘기자는 계획으로 kodex200를 사모으고 있는데 마이너스가 됬다가 플러스가 됬다가 왔다갔다하고 있습니다. 은퇴준비는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기때문에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아주 중요한 인생의 계획이니 자신성향에 맞게 투자를 준비해 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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