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많이 들어본 말이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정확히 구분 할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크게 문제될것 없지만 세금 문제로 넘어가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구분해 보겠습니다. 다가구 주택 3층 이하의 주택으로 구분 등기가 되지 않으며 세법에서 1주택으로 보는 단독주택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실거래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양도세가 일부과세 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임대해서 월세를 받는 경우 1주택자는 비과세입니다. 그러나 기준시가가 9억원이 초과하는 경우 월세에 대한 임대소득세가 과세 됩니다. 다만 연간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2018년까지 비과세 됩니다. 다세대 주택 다세대 주택은 각호를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