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 법무사를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부가세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공제받는경우도 있고 불공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사건명에 법인관련한 임원등기, 정관변경, 대표이사 주소변경등은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하여 신탁등기를 할 경우 공제되는 경우와 불공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한 부동산 담보신탁등기를 한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 주택사업을 하기위해 토지를 구입한후 관리신탁을 하고 법무사에 등기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이 비용은 원가에 해당하고 불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