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법무사수수료]부가세 공제 or 불공제, 확인서면이란?

별찾아~ 2018. 7. 30.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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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법무사를 이용하여 일을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법무사 수수료를 주고 세금계산서를 받게 되는데요 이 부가세는 어떤 일을 했는지에 따라 공제받는경우도 있고 불공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 공제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영수증을 받았을 경우 사건명에 법인관련한 임원등기, 정관변경, 대표이사 주소변경등은  계정과목을 지급수수료로 하여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부동산 관련하여 신탁등기를 할 경우 공제되는 경우와 불공제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기위한 부동산 담보신탁등기를 한경우 지급수수료로 처리하고 부가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행사에서 주택사업을 하기위해 토지를 구입한후 관리신탁을 하고 법무사에 등기수수료를 지급했다면 이 비용은 원가에 해당하고 불공제 됩니다.

 

■부가세 불공제

소유권이전 등기에 사용된 비용은 원가에 해당하여 토지(건설용지)계정으로 처리하고 불공제 됩니다.  만약 집합건물을 구입하고 등기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등기비용을 안분하여 토지와 건물에 더해 줍니다. 또한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업을위한 관리신탁등기의 경우 원가인 토지(건설용지)에 해당하고 부가세는 불공제 됩니다.

 

※ 확인서면(등기권리증 분실)

위에 확인서면 50,000원이 있습니다.  보통 등기권리증이 없는 경우 확인서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걱정은 하지마세요 다만 비용이 좀 더 많이 들 뿐입니다.   확인서면에 우무인란에 엄지손가락의 지문을 찍어서 사용합니다.

만약 등기권리증을 분실한 경우 재발급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등 등기를 할경우 매번 비용을 지불하고 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비용은 5만원입니다.  소유한 부동산을 매매할 경우도 확인서면으로 거래를 하고 새로운 매수자는 매매계약서로 새등기권리증을 발급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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