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조건의 기부채납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①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③자기사업이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85㎡이하)이라면 매출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