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사업계획승인조건의 기부채납 매입세액공제

별찾아~ 2017. 10. 1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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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사업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위의 경우는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승인조건의 기부채납시 매입세액공제 방법 

①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②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한다.

③자기사업이 면세사업(국민주택규모 85㎡이하)이라면 매출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기 때문에 매입세액공제도 받을수 없다.  그러나 기부채납하는 시설의 건설은 면세사업이 아닌 과세사업임으로 동 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수 있다. 

④자기사업이 국민주택규모85㎡초과만 공급한다면 매입부가가치세는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도로를 기부체납하기로 했다면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로 볼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로 볼것인지 살펴 봐야 합니다.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공사비는 토지관련매입세액으로 보아 전액 불공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경우 토지등기부등본외 별도의 구축물로서의 가치를 인정할 만한 등기 또는 건축물대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비는 토지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비용으로 보아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과-3947 , 2008.10.3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주택개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기반시설 등을 신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인・허가를 득한 경우, 동 시설의 건설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자기 사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다만,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자기의 사업이 과・면세 겸업인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은 현행 제38조 제1항으로 변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는 현행 제81조로 변경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참고)  부가, 서면-2015-부가-0694 [부가가치세과-1585] , 2015.09.30

 

 

기부채납이란 

기부채납이란 무상으로 사유재산을 국가나 지자체가 받는것을 말합니다.  즉, 아파트 재건축 재개발등의 사업에서 사업시행자가 도로, 공원, 건축물, 학급시설증축등의 기반시설을 무상으로 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성을 위해 용적률, 건폐율등의 완화를 받을수 있습니다.

기부채납은 세법상 기부금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기부채납이 기부금의 정의(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에 부합하면 기부금에 해당하는것임"

주택건설사업의 승인조건에 따라 그 토지 일부를 도로로 조성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경우, 그 수익의 발생이 확정된 때에 손금산입하는 관련 비용이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음(국승) [대법2001두 1918,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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