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19년 7월부터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종이상품권등에 인지세를 부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세율 1만원~5만원 : 200원, 5만원~10만원 : 400원, 10만원 초과 : 800원 입니다. 단,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1만원이하 모바일 상품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조 228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증가하니 정부에서 놓치지 않고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네요 ◆종이 상품권 세율 1만원 : 50원, 5만원 : 200원, 10만원 : 400원 입니다. 종이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