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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개정안을 보면 2019년 7월부터 기프티콘 같은 모바일 상품권에도 세금이 부과 된다고 합니다. 즉, 기존에 종이상품권등에 인지세를 부과하는것과 마찬가지로 모바일 상품권에도 인지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모바일 상품권 세율
1만원~5만원 : 200원, 5만원~10만원 : 400원, 10만원 초과 : 800원 입니다. 단,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1만원이하 모바일 상품권에는 과세하지 않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발행이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에는 1조 228억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금액이 증가하니 정부에서 놓치지 않고 인지세를 부과하게 되네요
◆종이 상품권 세율
1만원 : 50원, 5만원 : 200원, 10만원 : 400원 입니다. 종이상품권은 상품권 발행업자가 내고 있습니다. 백화점이나 마트에서 상품권을 살때 소비자는 상품권 액면 금액만 내지 추가로 인지세를 부담하지는 않습니다.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누가 인지세를 부담할지가 문제일 것 같습니다. 카카오나 SK플래닛, KT같은 모바일 상품권 판매사업자들이 부담하지 않을까 예상하지만 혹시 소비자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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