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이란 타인(특수 관계있는 자 제외)에게 사업과 직접 관련 없이 재산을 무상으로 주는 것입니다. 세법에서는 공익성이 있는 기부금에 대해 일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부금중 비지정기부금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고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기부금의 구분 1) 법정기부금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품, 국방헌금과 위문금품, 천재지변 또는 특별재난구역 이재민구호금품 가액 , 자원봉사 용역가액, 사회복지 시설에 기부한 금품 등이 해당이 됩니다. 2) 지정기부금 : 지정기부금단체(사회복지법인 , 학술연구단체 , 종교단체 등)의 고유목적 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학교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장학금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공익신탁 기부금 등이 있습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