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신용카드는 업무와 관련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흔히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겠어 하며 사적인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법인카드 내역을 볼때 몇가지 기준을 정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과세 당국의 법인카드 모니터링에 의한 부당집행 적출사례 1)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2) 비정상시간대 (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분할 결제) 5)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또는 사치성 물품 구입 6)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7)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 인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8) 미용실 이나 병원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