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회계실무

[법인신용카드]사용시 주의점? 국세청 모니터링 기준

별찾아~ 2020. 6.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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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신용카드는 업무와 관련된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흔히 세무서에서 어떻게 알겠어 하며  사적인일에 법인카드를 사용하곤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법인카드 내역을 볼때 몇가지 기준을 정해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과세 당국의 법인카드 모니터링에 의한 부당집행 적출사례
1) 법정공휴일 및 휴무일 사용
2) 관할구역을 현저하게 벗어난 원거리지역 사용
2) 비정상시간대 (24시 이후 심야시간대 등) 사용
4) 동일일자 동일거래처 반복 사용 (분할 결제)
5) 사적용도로 상품권 등 유가증권이나 귀금속 또는 사치성 물품 구입
6) 국내 면세점을 포함한 해외지역
7) 법인카드 소지자가 근무지 관할구역을 벗어나 자택 인근 지역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8) 미용실 이나 병원등과 같은 업무와 관련성 없어 보이는 곳에서 사용할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서 법인의 카드 내역을 살펴볼수 있습니다. 즉, 국세청은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당신보다 더 잘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평소에는 문제없이 넘어가지만 세무조사시 카드 사용내역중에 위 사례나 법인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거래처 혹은 금액이 일정수준 이상의것등에 대해 세부 자료를 요청합니다. 해명하지 못할 경우 법인은 과다비용으로 법인세를 적게 낸게 됩니다. 법인세를 다시 수정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과다비용으로 계상한 부분은 업무와 무관한 비용으로 법인카드를 실제로 사용한 사람의 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납부합니다. 하지만 그 업무무관비용을 누가 사용했는지 알지 못할경우 대표이사가 사용한것으로 하여 대표이사의 소득세를 다시 계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카드 사용시 업무관련성이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것을 악용하여 사적비용을 업무비용으로 처리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다는것은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증빙을 만들어 두면 좋겠지만 거짓으로 자료를 만들순 없으니 세무조사시 세금을 더 내야 된다는것을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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