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순위 2

[상속]상속포기순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시 손자녀빚 상속

상속의 경우 빚도 재산처럼 상속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것인지 한정승인을 할것인지를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4순위까지 상속이 되기때문에 자녀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은뒤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상속 1순위에서도 선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더이상 뒷순위로 빚이 이어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손자녀 )ㆍ배우자) 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친족)에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상속]법정상속순위, 배우자의 상속순위? ,태아상속순위

상속세란 사망으로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 등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은 거주자의 경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입니다. 사망자(피상속인)가 거주자이면 국내․외 모든 상속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이면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여기서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으로 보아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 상속인이란 혈족인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