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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상속포기순서, 배우자가 한정승인시 손자녀빚 상속

별찾아~ 2019. 12. 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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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경우 빚도 재산처럼 상속된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것입니다. 그래서 빚이 많을 경우 상속포기를 할것인지 한정승인을 할것인지를두고 고민하게 됩니다. 상속포기의 경우 4순위까지 상속이 되기때문에 자녀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받은뒤 나머지 형제가 상속포기를 하는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상속 1순위에서도 선순위인 자녀가 한정승인을 하면 더이상 뒷순위로 빚이 이어지지 않고 상속이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법정상속순위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자녀, 손자녀 )ㆍ배우자) 이 상속포기를 하면 2순위(직계존속ㆍ배우자), 3순위(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4촌 이내 친족)에 차례대로 넘어갑니다.

 

■ 상속포기,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상속포기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재산도 빚도 모두 포기하겠다는 내용의 법원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3개월이내 재산과 빚을 모두 물려받고, 물려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만 빚을 갚겠다는 내용의 법원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뒤늦게 고인의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때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과 같은 신고를 하고 법원의 심리를 거쳐 심판문을 받는 제도입니다.

관할법원에 접수해야 합니다. 만약 상속포기 각서를 작성한뒤 공증만 받고 법원에 신고하지 않았으면 상속포기 효력이 없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모두가 상속포기할 경우 손자녀에게 빚 상속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법적으로 1순위와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으로 봅니다.  고인의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3명중 3명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인은?

대법원 판례(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에 따르면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손자, 손녀가 배우자와 공동상속인인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존재하지 아니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인이 된다.

즉 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자녀와 손자녀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자녀가 상속을 받은 경우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지만 자녀가 상속포기를 한 경우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그래서 고인의 상속채무가 많은 경우 고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손자녀가 단독 상속인이 되고,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가 상속포기를 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상속인이 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손자녀도 함께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 순서

선순위 상속포기에 의해 후순위 상속인이 빚을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자 전원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이경우 모두 동시에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고,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상속포기는 하는 경우
상속포기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정 2003. 9. 2. [재판예규 제907호, 시행 2003. 9. 15.]  3조에 따라 선순위상속인과 후순위상속인은 동시에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제3조 (후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신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될 자격이 있는 사람(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은 상속이 개시된 이후에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선순위 상속인보다 먼저 또는 선순위 상속인과 동시에 상속포기의 신고를 할 수 있다.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 하는 경우
선순위 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이 반드시 동시에 상속포기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포기 신청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 부터 3개월이내이므로 선순위 상속자와 후순위 상속자가 각각 다른 시기에 상속포기를 해도 됩니다.

 

■상속포기 한정승인시 주의점

상속포기 한정승인 심판문을 법원으로부터 받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①상속재산을 매각하는 행위 ②상속재산인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③피상속인의 급여 및 퇴직금을 수령하는 행위 ④피상속인의 전세금, 임대차보증금을 수령하는 행위 ⑤보험수익자가 본인으로 되어있는 피보험자의 보험금을 받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그외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해서는 안됩니다. 재산목록을 기입할때 실수로 일부 재산을 빠뜨경우 한정스인의 효력이 있지만 만약 고의로 상속재산을 뺐다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간주 됩니다.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이나 빚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경우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활용하여 금융권의 예금 대출.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사용내역, 연금가입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은 국토교통부의 조상 땅찾기 서비스를 통해 전국의 부동산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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