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이라 하여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아버지)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상속인(아들)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납부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보험료의 일부 납부하고 자녀가 일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납부된 총보험료 1,000만원중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 8백만원,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수령한 보험료 5,000만원일경우 50,000,000 X (8,000,000 / 10,000,000) = 40,000,000 상속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