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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하면 일반적으로 부동산, 예금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본래의 상속재산뿐만 아니라 간주상속재산이라 하여 보험금, 신탁재산, 퇴직금등이 포함됩니다.
■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아버지)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상속인(아들)이 보험금을 받는 경우입니다. 이경우 실제로 보험료를 누가 납부 했는지가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만약 부모님이 보험료의 일부 납부하고 자녀가 일부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
납부된 총보험료 1,000만원중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 8백만원,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수령한 보험료 5,000만원일경우
50,000,000 X (8,000,000 / 10,000,000) = 40,000,000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4천만원이 됩니다.
납부된 총보험료 1,000만원중 아버지가 납부한 보험료 8백만원, 아버지가 돌아가신후 수령한 보험료 5,000만원일경우
50,000,000 X (8,000,000 / 10,000,000) = 40,000,000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4천만원이 됩니다.
▶ 자녀가 부모님을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자녀가 보험수익자로 해서 보험에 가입하고 자녀가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부모님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이 보험금은 상속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 하지만, 자녀가 보험계약자이면서 보험수익자이고 실제 보험료를 부모님이 납부하는 경우는 상속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러한 악용을 막기위해서 2003년 부터 보험수익자 이외의 다른 사람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되면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보험용어
계약자 :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납입하는 사람
피보험자 : 보험대상자,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당사자
수익자 : 보험금을 수령하는 사람
■ 퇴직금
민법에서는 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므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민법에서는 퇴직금을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지만 세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금은 상속재산과 동일하게 과세하므로 상속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다만, 국민연금법 · 공무원연금법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 군인연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 받는 유족연금 등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탁재산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피상속인의 신탁재산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하지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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