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임대수입과 시세차익 둘다 가능하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세차익이 주춤한 경우 임대 수입에 대한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경비처리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임대사업은 다른 업종에 비해 관련된 경비가 많지 않아 상대적으로 세금이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사업자중 장부신고자들의 경비처리법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1. 감가상각비 건물취득가액에 대해 내용연수에 따라 감가상각을 할 수 있습니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40년에 걸쳐 매년 정액법으로 감가상각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억에 건물을 취득한 경우 토지가격이 6억 건물가격이 4억인 경우 토지는 감가상각의 대상이 아닙니다. 건물 4억에 대해 40년간 감가상각을 할 경우 매년 일천만원씩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