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이후 연간 2,000만원이하 의 임대수입은 ①분리과세 되면 세율은 14%에 지방소득세 1.4% 합계 15.4% 입니다. 그리고 ②필요경비 60% 공제, ③임대소득외에 다른소득이 2,000만원이하일경우 추가공제 400만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분리과세한 경우라도 종합과세가 더 유리한 경우 종합과세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임대소득이 2,000만원, 다른소득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세금은 (20,000,000-(20,000,000×60%)-4,000,000)×15.4% = 616,600원 입니다. ◇◆ 부동산 임대 사업자의 경우 장부에 의한 신고와 장부가 없는 추계에 의한 신고가 가능합니다. 구분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추계신고일 경우 일반적인 상가건물의 단순경비율은 38.4%, 기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