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확정일자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나 투자 약정서 같은 일반적인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동사무소 등에서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문서로 남겨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소액이고 반환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의 경우 대략 1억원 정도일 경우 30만 원이 넘는 공증료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1부에 700원으로 보통 2부 작성을 하니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