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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사문서) 확정일자 받기

별찾아~ 2023. 9. 30.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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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히 확정일자 하면 임대차계약서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차용증)나 투자 약정서 같은 일반적인 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는 동사무소 등에서 쉽게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지만, 금전소비대차 계약서 같은 경우는 법원에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경우 문서로 남겨놓아야 안심이 됩니다. 이때 금전소비대차계약서(차용증)을 작성하게 됩니다. 이 경우 공증을 받거나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공증사무실에서 공증을 받고, 소액이고 반환받는데 무리가 없을 것 같으면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증의 경우 대략 1억원 정도일 경우 30만 원이 넘는 공증료가 필요합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1부에 700원으로 보통 2부 작성을 하니 1,400원의 비용이 듭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일자에 문서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그 작성된 일자에 관해 증거력을 가지고 있다고 법률이 인정하는 일자를 말합니다. 

 

사문서 확정일자 등기과

 

차용증 확정일자는 법원에서 받을수 있습니다. 보통 법원에 가면 민원실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확정일자는 등기과에 가야 합니다.  등기과에 신분증과 차용증 원본 2장을 가지고 가면 확정일자 번호를 찍어줍니다. 그후 천공을 해주는데 생각외로 빨리 끝납니다. 

 

공증사무실에 전화를 하니 확정일자는 등기소로 가라고 했습니다. 확정일자 1건에 1,400원 이니 공증사무실에서 수수료 정하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많이 받기도 뭐하고 싸게 받으면 남는것이 없고, 지역마다 다르니 확정일자를 공증사무실에서 하실 경우 미리 전화해보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할때 근저당 설정을 하듯이 동산도 근담보설정계약을 통해 담보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필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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