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2

[상속세]임종전 고액인출, 미소명금액 세금

상속세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법을 잘 알면 최대한 세금을 절약할수 있지만 보통의 사람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실수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 임종 전 부모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할경우 주의 해야 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상속세를 부담할수 있습니다. 상속개시 전 일정기간 내에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고 처분금액의 용도가 명백하지 않을 경우 상속세를 과세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 상속개시전 주의 사항(부모님 임종전 주의 사항)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이거나 또는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 객관적으로 사용 용도가 분명하지 않으면 이를 상속인들이 가져간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속개시 전 1년 내 2억..

[증여세]vs상속세, 공제한도

돈이 이동한다는 것은 세금도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일정한 한도는 세금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보면 공제금액이라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공제한도 ◆상속시 공제한도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5억원 ◆증여시 공제한도 : 배우자로부터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 증여받은경우 1천만원 즉, 상속은 유산이 10억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5억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