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증여세]vs상속세, 공제한도

별찾아~ 2017. 10. 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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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 이동한다는 것은 세금도 함께 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법에서는 일정한 한도는 세금없이 가능하도록 허용해주고 있습니다. 상속 증여세를 보면 공제금액이라는 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상속세와 증여세는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하더라도 정부의 결정에 의해 최종적으로 납세의무가 확정됩니다. 

 

공제한도

상속시 공제한도 : 배우자상속공제 5억원, 일괄공제5억원

증여시 공제한도 : 배우자로부터증여받는 경우 6억원,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경우 5천만원(미성년은 2천만원), 기타친족으로 증여받은경우 1천만원

즉, 상속은 유산이 10억미만이면 상속세가 없습니다. 만약 배우자가 생존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발생하면 5억원을 넘어가면 세금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증여를 받는사람)의 관계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증여의 공제한도는 10년입니다. 10년간 증여할수 있는 총금액이 배우자의 경우 6억입니다. 

 

합산과세제도

상속할 재산이 많을 경우 미리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미리 증여를 했더라도 상속재산에 합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상속 누진세(10%~50%)를 회피하기위해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 하는것을 막기위한 제도입니다.

상속인에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미리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비상속인의 경우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증여한 금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한다.  미리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그래서 증여할 경우는 10년합산과세를 피하기 위해 일찍 하는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법정 상속 순위

1순위 : 피상속인(사망자)의 직계비속(본인을 중심으로 아래로 이어지는 관계 자녀, 손자등)

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본인을 중심으로 윗대로 이어지는 관계 부모, 증조부모)

3순위 :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형제, 재매)혈족

피상속인으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자와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과 최근친인 자녀가 상속인이 되므로 손자는 상속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상속인에 해당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 합니다.

 

※  증여시기를 분산하여 증여를 한다면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예를들어 5억을 증여하는데 ①한번에 5억을 증여, ②5회로 나누어서 증여하는 방법으로 나누어 볼수 있습니다.   

①번으로 증여할 경우 5억x세율(20%)=1억-누진공제(1천만원) 세금은 9천만원이 됩니다.   

② 번의 경우는 1억x세율(10%)=1천만원 이며 5번이므로 5천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현행 세법에서는 이런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최종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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