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신경우 10억, 한부모일 경우 5억 이상일 경우 신고를 하고, 이하일 경우 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6개월내에 신고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보고 확정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서 주의할점 ■ 상속이후 6개월이내 재산처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서 혹은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의 이유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시가 과세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