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상속]부동산 매도시기, 감정평가, 담보대출

별찾아~ 2017. 12. 21. 15:07
반응형

상속세는 상속일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신고를 하게 됩니다.  부모님 두분중 한분이 돌아가신경우 10억, 한부모일 경우 5억 이상일 경우 신고를 하고, 이하일 경우 꼭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상속세는 6개월내에 신고하는것으로 끝나는것이 아니고, 세무서에서 신고한 내용이 맞는지 보고 확정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에서 주의할점

 

 상속이후 6개월이내 재산처분은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받은 재산을 상속세의 납부를 위해서 혹은 가족 간 원할한 분배 등의 이유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을처분시 6개월 이내에 처분하게 되면 상속세 신고기간에 처분된 자산에 대한 시가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시가 과세원칙"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가를 확인 할 수 없다면 공시가액으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는 공시가액보다 높아 상속세를 더 많이 내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상속 부동산은 단기 양도로 인한 중과세 문제나 장기보유 공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상장주식의 처분도 마찬가지 입니다.  상속개시 이후 6개월 이내에 해당 회사의 주주간 주식 양도도 상속세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담보대출 혹은 채무상환등을 조심해야 합니다.

상속으로 받은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는 것도 유의해야 합니다.  대출을 위해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감정평가가 일어나게 되면, 감정가액이 시가로 평가되어 상속세를 더 부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채무를 상환 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상속인 스스로의 재력으로 채무를 변제 한 것인지, 상속세 신고시 숨겨둔 재산으로 변제 한 것인지  채무상환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속재산이 30억원 이상 고액인 경우 상속이후 상속인의 재산증가 상황에 대해 사후관리 를 하게 됩니다.

 

상속신고대상금액 이하라도 신고하는 것이 유리 할수 있습니다.

상속금액 이하의 경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상속재산에 따라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가 아닌 일반 주택, 건물이나 토지 등의 상속재산은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공시가액으로 취득한 것으로 평가를 합니다. 따라서 나중에 상속재산을 팔 때, 양도소득세가 많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감정을 받아 상속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신고가 끝이 아니라 정부가 확정하는 세금입니다.

대부분 세금은 신고 납부로 끝나는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세금은 신고납세제도와 정부 부과제도로 나누어집니다. 신고납세제도의 대표적인 것이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등 대부분의 세금이고,   정부가 부과를 확정하는 세금에는 상속 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있습니다.  특히 상속 증여세는 6개월(증여세3개월) 내에 신고를 하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세무서에서는 신고한 재산의  내용이누락이 없는지, 채무는 정당한지, 사전 증여한 재산은 없는지에 대해 검토한후 상속세를 결정합니다.  최근 상속세는  대부분 조사가 수행되므로 조사 완료 시점까지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 등에 있어 신중히 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