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액 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인상되고 직종도 확대 되었습니다. ■해당 직종 기존 공장 · 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2019년 부터 돌봄서비스 · 미용 관련 서비스 · 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혜택 요건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로 월정급여액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중 240만원입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