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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 비과세 요건이 월정액 급여 기준 190만원 이하에서 210만원 이하로 인상되고 직종도 확대 되었습니다.
■해당 직종
기존 공장 · 광산 근로자, 어업 근로자, 운전원 및 관련 종사자, 배달 및 수하물 운반종사자, 청소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등에게 비과세를 적용했는데 2019년 부터 돌봄서비스 · 미용 관련 서비스 · 숙박시설 서비스 분야 종사자에게도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비과세 혜택 요건
비과세 혜택은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로 월정급여액 210만원 이하인 생산직근로자 등이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로 인해 통상 임금에 더하여 지급받는 금액중 240만원입니다. 월정액 급여가 210만원을 초과하는 달은 시간외 근무수당은 과세가 됩니다.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부터입니다.
※월정액 급여 란?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임금, 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총액에서 다음의 급여를 제한한 것입니다. ①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②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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