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의 경우 세대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동일세대로 판단해서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은 독립세대구성 여부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계여부를 구분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세대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대법원은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사실혼에 입각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