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동일세대(동일세대원) VS 독립세대 , 1세대1주택 구분기준

별찾아~ 2018. 10. 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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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관심을 갖고 있지만 좀 헷갈리는 부분입니다. 국세청의 경우 세대구성요건을 엄격히 적용해서 동일세대로 판단해서 비과세 적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조세심판원은 독립세대구성 여부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계여부를 구분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동일세대의 해당 여부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형식상의 주민등록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정합니다. 주민등록상 세대원이라도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 동일세대로 보는 경우

▶부부간에는 각각 단독세대를 구성하였을 경우에도 동일세대로 봅니다.(소득세법 기본통칙 89-2)

▶대법원은 세법 규정의 엄격해석의 원칙상 사실혼에 입각한 부부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법률상 배우자의 유무만으로 동일세대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

▶세법상 동일세대는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으로 직계존속 비속을 포함하고 형제자매도 포함됩니다.

▶주민등록상으로는 세대를 분리했지만 실질적으로 생계를 함께한다면 동일세대로 본다.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서 일시적으로 주민등록만 분리한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 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 독립세대로 보는 경우

양도당시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동일세대를 구성했더라도 각각 30세가 넘는 미혼으로 별도의 직업과 소득이 있고 각자의 자금으로 생활했다면 1세대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대법원 2010두3664 판결).

혼인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했더라도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30세가 넘는 근로자로서 과세대상 급여액이 있고 부모도 사업·이자소득 등이 있어 각각 독립적으로 살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하는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세대를 구성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는 판결입니다.(서울고법 2013누118).

 

■ 독립세대 입증 방법

독립세대 여부를 주민등록지가 아니라 실제 생계여부를 구분했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증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소 다를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독립해 생활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거래는 통장으로 하고 객관적인 내용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① 각자의 소득이 있는지(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등)

② 아파트관리비나 공공요금 등은 각각 분담을 했는지(카드이용내역, 통장거래내역등)

③ 재산소유권은 구분되어 있나(자동차 등록증 원부 등)

④ 신용카드 결제와 통신비 부담 등 소비활동은 각자 책임 하에 이뤄졌는지

⑤ 채무관리나 채무의 지급이자는 채무자별로 구분해 부담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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