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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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생략이전 1

[상속, 증여]세대생략 이전, 신고기한

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가산세(무신고 가산세20%)를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7%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부터 신고세액공제가 5%로 내려갑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상속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상속세 신고기간 ▶ 거 주 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 세대생략 이전(세대생략증여)이란?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가 손자나 증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이며, 세대..

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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