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상속, 증여]세대생략 이전, 신고기한

별찾아~ 2017. 12. 5.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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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이 발생하면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가산세(무신고 가산세20%)를 내지않습니다. 그리고 신고기한 내에 상속세를 납부할 경우 신고세액공제 7%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18년 부터 신고세액공제가 5%로 내려갑니다.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입니다.  만약 상속기한의 마지막 날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기간 


거 주 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비거주자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

 

세대생략 이전(세대생략증여)이란?

​할아버지나 증조부가 가 손자나 증손자에게 증여하는 것처럼 세대를 건너뛰어 직계비속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식이며, 세대생략증여 라고도 합니다.  즉,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 가운데 한 세대 또는 두 세대를 건너뛰어 이루어지는 증여 방식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증여세의 세율보다 30% 할증된 증여세율이 적용됩니다. 

할아버지 → 아버지 사이의 일반적인 증여의 경우 과세표준 1억원을 증여할때  증여세 산출세액이 1,000만원(1억 x 세율(10%))입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과세표준 1억원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1,000만원 + 할증율30%(산출세액의 30%)가 추가되어 총1,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증여하고, 아버지가 다시 아들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이 2,000만원이 되지만, 할아버지가 직접 손자에게 증여할 때에는 1,300만원으로 총액면에서 세대생략증여가 세금이 더 적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

①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산출세액에 100분의 30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인 경우로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다만, 증여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사망하여 그 사망자의 최근친인 직계비속이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2.15.>

일반적인 경우(증여 받는 사람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손(손자)에게 증여할 경우) : 할증률 30%

증여받는 사람이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서 미성년자이고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할증률 40%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증여시점에 직계존속과 직계비속간의 증여일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직계가 아닐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중간세대인 부모가 사망한 상태에서 조부모가 손주에게 증여하는 경우라면 세대생략할증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하는 것과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세대생략이전 장점

​세대생략증여 후 5년이 경과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사전 증여한 재산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손주에게 세대생략증여를 한 경우는 10년이 아닌 5년만 지나도 상속재산 합산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상적인 증여(할아버지→아버지→아들)로 두번 발생하는 증여세의 이중과세를 피하여 절세효과가 있습니다.​ 즉, 할증되어 130%가 부과되어 한번의 세금만 내게되므로 정상적인 증여일 경우보다 세금면에서 절세가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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