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편이 1단계 2018년 7월 1일 부터 2단계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 됩니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이 개편 되어 시행 됐었습니다. 이중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수(급여)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지금까지 급여외 연간 7,200만원 이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 부터 급여외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즉, 급여지급시 직장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급여외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나옵니다. 물론 상한선은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