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개편이 1단계 2018년 7월 1일 부터 2단계는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 됩니다. 그동안 저소득 지역가입자 부담이 크고 고소득자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무임승차 논란이 많았습니다. 이에 건강보험이 개편 되어 시행 됐었습니다. 이중 직장가입자의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보수(급여)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지금까지 급여외 연간 7,200만원 이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8년 7월 1일 부터 급여외 3,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보험료를 추가로 내야 됩니다. 즉, 급여지급시 직장건강보험료로 납부하고, 급여외 소득은 종합소득 신고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이 나옵니다. 물론 상한선은 있습니다. 아무리 소득이 많아도 한달 3,096,570원을 넘지 않습니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존에는 연간 보수외 소득이 7,200만원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나, 7,201만원은 월 187,220원을 납부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해결하고자 2018년 7월 1일 부터는 연간 보수외 소득 부과기준 금액을 3,400만원 초과금액으로 낮추면서 3,400만원을 공제하게 됩니다. 즉, 1만원(3,401만원 – 3,400만원)부터 보험료를 부과하므로 소득 1만원 차이로 보험료가 급격하게 오르는 절벽현상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를들어 보수외 소득이 5,000만원이라면 (5,000만원-3,400만원) = 1,600만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 됩니다. 1,600만원 x 6.46%(2019년 건강보험요율) + 장기요양보험료(8.51%)를 12개월 나누어 매달 납부합니다.
※ 2018년 소득을 2019년 5월에 종합소득신고 하면 2019년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월 납부하게 됩니다.
◆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가입자의 보수(월급) 외의 소득이 3,400만원을 초과 할 경우 부과하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 보수(월급)외 소득 : 사업소득(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근로소득
(보수월액 포함된 경우 제외), 연금소득(공적연금기관의 연금수령액)
◆ 연금소득반영률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별정우체국연금·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고, 반영률이 조정됩니다. 연금소득 반영률(소득평가율)은 현행 20%에서 1단계 30%, 2단계 50%로 단계적으로 증가합니다.
연금소득이 4,000만원일 경우 2018년 7월 소득월액 보험료는 {(4,000만원 -3,400만원) x 30%} ÷ 12개월 x 6.24% = 9,360원 이 됩니다.
◆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의 종류
종합과세 소득(사업, 금융, 근로, 기타소득)과 공적연금(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국민연금)에 부과합니다. 연금소득은 국세청자료가 아닌 5대 공적연금자료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부과에 적용하는 사업・이자・배당・사업・기타소득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소득금액이며, 근로・연금소득의 경우에는 필요경비적 성격의 소득공제를 하지 않은 총 수입금액으로 부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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