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다주택자들에 대한 과세가 강화되면서 집을 팔거나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증여할 경우 증여세 부담이 따르고 매매할 경우 양도소득세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형태를 취하면서 시가보다 낮은가격으로 자녀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을 넘기는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점이 있습니다. ■ 증여추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재산을 양도할 때 재산을 양도한 사람이 그 재산을 양도할 때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는 경우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이경우 아버지가 자녀에게 부동산을 매도 하고 자녀가 자금출처를 확인할수 있는 자금을 실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