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대리의 회계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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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사보존등기 1

시행사 임시사용승인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보존등기기간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을 완공한 후 관할 시 군 구청에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후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때인 사용승인일 입니다.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임시사용승인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46015-601, 1997.03.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일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회계이야기/회계실무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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