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아파트의 경우 건물을 완공한 후 관할 시 군 구청에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은 후 입주를 하게 됩니다. 간혹 사용승인을 받지못한 경우 임시사용승인을 받은후 입주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제공이 완료된때인 사용승인일 입니다. 하지만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세금계산서의 발행시기는 어떻게 될까요?
■임시사용승인시 세금계산서 발행시기
(부가46015-601, 1997.03.19)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이 경우 준공검사일(사용승인일) 이전에 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에 의하여 사용이 가능한 때에는 가사용승인일이 당해 공급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시사용승인일이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 가산세와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즉, 임시사용승인을 2018.09.05일 받았다면 2018.09.05일 날짜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
■임시사용승인시 보존등기일은 ?
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제6항 에 따르면 사용승인일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봅니다. 그래서 만약 사용승인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면 임시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60일 이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고 보존등기를 합니다. 그리고 등기를 하는데 며칠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제6항 : 건축물을 건축 또는 개수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서를 내주는 날(사용승인서를 내주기 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하고,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받을 수 없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을 말한다)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만 해당한다)으로 건축한 주택을 「도시개발법」 제40조에 따른 환지처분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환지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또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 날과 사실상의 사용일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개정 2014. 8. 12., 2018. 2. 9.>
그리고 제2항에 의하면 입주자의 유상승계취득시기는 잔금지급일이 됩니다. 만일 임시사용승인에 따라 입주를 하고 아직 사용승인이 나지 않았다 해도 입주자가 잔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입주자가 사실상의 소유자입니다. 재산세 부과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잔금납부시 참고 하시면 됩니다.
사용승인(준공검사)을 받지 못한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사의경우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아파트계약자의 입주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경우 분양대금의 10%를 남겨두고 90%를 납부한경우 입주할수 있도록 하고 사용승인후 나머지 10%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는 잔금을 완납한 경우 사용승인일을 기준은로 선납할인을 적용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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