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실업급여 상한액이 인상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일 이후 퇴사하신분들은 인상된 실업급여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업급여 상한액이 하루 최대 6만원 이며 , 하한액은 하루 5만4천원 정도 입니다. 2017년도 실업급여 상한액은 5만원이었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수급요건, 신청방법 ■실업급여 금액 계산하기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50%를 받는 것이며, 최저임금 미만일 경우 최저임금의 90%를 받게 됩니다.급여가 회사마다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상한액(6만원)과 하한액(5만4천원)을 두는 것입니다. 상한액을 받기 위해서 2017년 기준으로 하면 월급여가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2018년기준은 36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기준 월급여가 280이하,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