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0~5세아동(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최대 72개월), 월 10만원 현금지급, 2018년9월부터 시행하며, 가구당 아동 수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동 한명이 증가할때마다 266만원씩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월 평균 소득-다자녀ㆍ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기본재산액 공제-부채) × 소득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