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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수당]지급대상, 지급금액, 신청

별찾아~ 2018. 4.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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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일부터 아동수당법이 시행됩니다. 아동수당은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수당 대상이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당초 정부는 부모 소득과 상관없이 모든 아동에게 수당을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국회에서 소득 상위 10%를 제외하도록 아동수당법을 제정했습니다.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0~5세아동(만6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전 달까지 지급. 최대 72개월), 월 10만원 현금지급, 2018년9월부터 시행하며, 가구당 아동 수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 대상 선정기준액이 다릅니다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동 한명이 증가할때마다 266만원씩 증가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월 평균 소득-다자녀ㆍ맞벌이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총 자산-기본재산액 공제-부채) × 소득환산율 ÷ 12개월}으로 산정합니다.

※ 계산이 복잡하므로 복지로의 모의계산을 참고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복지로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아동수당 신청

아동수당 제도는 2018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9월분 수당을 받으려면 9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9월 28일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해 소득ㆍ재산조사 등의 행정절차 진행으로 9월 내에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는 10월분 수당 지급일에 9월분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출생의 경우 출생 후 60일 이내 아동수당을 신청한 경우 출생일이 포함된 달까지 소급해서 받을수 있습니다. 예) 10월 1일에 아동이 출생(출생신고일 기준)하고 11월 29일에 아동수당을 신청해 행정절차를 거치게 되면 다음년도 1월분 수당 지급일에 전년도 10월, 11월, 12월분 수당까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자의 대리인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아동의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 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신청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http://www.bokjiro.go.kr) 또는 스마트폰 앱(APP)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동수당 수급아동이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의해 해당 기간 동안 아동수당지원이 정지되므로,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그 사실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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