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생활에서 세금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부동산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법무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을 할 경우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를 등기권리증과 함께 주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취득시 소요된 비용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자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등이 입니다. 단,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자본적지출액 샷시설치비, 발코니 확장비, 난방시설(보일러교체),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입니다. 증빙서류예)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영수증, 기타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