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세액계산 흐름도, 필요경비 란?

별찾아~ 2018. 11. 29.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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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에서 세금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부동산을 팔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데요 양도소득세를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필요경비에 대한 영수증을 잘 보관하는것이 필요합니다.  보통 법무사에서 소유권이전등기을 할 경우 취득세와 법무사 수수료를 등기권리증과 함께 주기 때문에 보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도소득세 세액계산 흐름도

 

■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항목

▶취득시 소요된 비용
취득세, 법무사비용, 중개수수료, 자산 취득과정에서 발생한 소송비용등이 입니다.  단, 취득세는 영수증이 없더라도 비용을 인정해 줍니다. 

▶자본적지출액
샷시설치비, 발코니 확장비, 난방시설(보일러교체), 상하수도 배관공사 등입니다.  증빙서류예) 공사도급계약서, 세금계산서, 공사대금영수증,  기타비용지출 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서류 입니다. 2016년 2월 17일 이후 자본적 지출액은 적격증빙(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산서)) 등의 서류를 수취 보관해야 했으나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는 금융증빙등 실제 지출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수 있습니다.

※ 자본적지출이란? 부동산을 취득한후 이용 편의 또는 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합니다.

▶양도시 들어가는 중개수수료, 양도세 신고 수수료입니다.

 

■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는 항목

월세 전세와 관련된 중개수수료, 도배 장판비용, 보일러 수리비용, 씽크대 주방기구 구입지, 방수공사 페인트 공사비, 대출금 지급이자. 경매취득시 명도비, 기타 소모성 비용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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