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법정 신고기한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예) 2018년 1월 5일 잔금*을 받은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