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신고기한, 양도소득세 분납금액, 확정신고기한

별찾아~ 2018. 11. 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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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주식,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양도시점에 과세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 법정 신고기한

부동산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예정신고․납부를 합니다. 
예) 2018년 1월 5일 잔금*을 받은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ㆍ납부기한은 201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인 무신고가산세와 1일 0.03%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양도시기는 원칙이 대금청산일임(예외적으로 대금청산일 전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시기가 됨)


확정신고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 다음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사람이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고지하게 되며,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20% (또는 40%),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3% 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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