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기업의 퇴직금제도인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보험사의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한 이 연금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가 징수됩니다. 즉,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할때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등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게 될때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퇴직연금, 연금저축등 개인연금계좌에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