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생활속세금

[연금소득] 세금은 얼마일까? 연금소득세율, 계산

별찾아~ 2017. 9. 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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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기업의 퇴직금제도인 퇴직연금, 그리고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가입한 보험사의 개인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노후를 대비해서 가입한 이 연금에 연금소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등) 과  사적연금(퇴직연금, 개인연금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액)공제를 받은 상품은 연금 수령시 연금소득세 가 징수됩니다.  즉,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할때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은 전액 소득공제되고,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등은 일정금액을 한도로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연금을 수령하게 될때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 퇴직연금, 연금저축등 개인연금계좌에 납인된 금액은 일정금액을(연금저축 400만원, 퇴직연금포함해서 700만원) 한도로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경우 15%) 세액공제됩니다.

 

1. 연금소득의 세율

연금소득도 근로소득과 마찬가지로 매월 지급받을때 지급액을 기준으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후 금액을 받게 됩니다.

1) 공적연금 - 전액 종합과세대상이며  금액에 따라 기본세율이 6~40%입니다.

2) 사적연금 -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의 합계가 연간 1,2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과세 분리과세중 선택가능합니다.  세율은 퇴직연금은 3%, 다른사적연금은 5%입니다. 단, 연금수령일 현재 70세이상이면 4%, 80세이상이면 3%, 종신형연금은 4%를 원천징수 합니다. 여기에 지방소득세 10%를 포함하면 (3.3% ~ 5.5%가 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수령액의 경우 세액공제받은 납입금액과 운용수익 부분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으로 과세되고 납입액중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부분은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한도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은 연금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세(15%) 또는 퇴직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세액공제가 되지 않는 연금은 나중에 연금을 수령할때 연금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품에 따라 10년이 지나면 비과세되는 경우 종합소득세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런 세금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입한 보험사에 문의해 보면 친절하게 답변해줄겁니다.

 

2. 연금 소득세 계산

국민연금은 2001년까지 납인한 금액은 과표에서 제외되고  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부과대상 연금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는 350만원까지는 전액공제 되고 최고한도는 900만원입니다.

연금소득 공제액

예) 국민연금 매월 150만원 수령, 소득이 없는 부부로 인적공제 각각 150만원씩 300만원 공제

① 과세대상 국민연금 60%(2002년이후 납입한 금액)

1,080만원=(150만원×60%)×12개월 - 566만원(연금소득공제액) = 514만원(연금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514만원 이 종합소득금액이 되고 여기서 종합소득공제를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됩니다.

과세표준 214만원 = 514만원-300만원(소득공제) × 세율(6%)

납부세액은 소득세128,400원+주민세12,840 = 141,240원 이 됩니다.

② 150만원이 전액 과세대상소득일 경우(2002년 이후 납입한 금액)

1,800만원(150만원×12개월) - 670만원(연금소득공제) - 300만원(인적공제) = 과세표준(830만원) × 세율(6%) =498,000원

납부세액은 소득세 498,000원+주민세49,800 =547,800원 입니다.

 

 

3. 연금소득 1,200만원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종합과세 어느쪽이 유리할까요?

연금소득이 매월 100만원 이하 일경우 분리과세보다 종합과세가 더 유리합니다. 앞의 예를 보면 월 90만원일 경우 종합과세는 소득세 128,400원인 반면 분리과세는 세율 5%이므로 540,000원입니다. 70세이상이면 세율이4%로 432,000원 80세이상이면 세율3%로 324,000원입니다.  연금수령시 원천징수 되어 납부한 세금은 종합소득 신고를 통해 차액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세금계산을 해보시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소득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과세표준이 올라갈수 있기 때문에 달라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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