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하는 연말정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퇴직연금중 DC(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입금액 본인입금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개인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세금혜택을 받을려면 항상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금을 가입할때도 우대금리를 받을려면 신용카드를 얼마이상 사용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듯이 같은 원리입니다. ■퇴직연금의 추가납입금(개인입금액)만기는? 퇴직연금의 만기는 만55세 입니다.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되어 그동안 세금혜택(연말정산 세액공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은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세액공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