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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세액공제(소득공제) 추가납을 해야할까? 퇴직연금 중도해지 연말정산

별찾아~ 2019. 10. 2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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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하는 연말정산 세금을 줄이기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하는것이 좋은 생각일까요?  퇴직연금중 DC(확정기여형)의 경우 회사입금액 본인입금액으로 나누어집니다.  연말정산의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 금액은 본인이 납입한 개인입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습니다. 단, 세금혜택을 받을려면 항상 충족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흔히 예금을 가입할때도 우대금리를 받을려면 신용카드를 얼마이상 사용해야하는 등의 조건이 있듯이 같은 원리입니다.

 

■퇴직연금의 추가납입금(개인입금액)만기는?

퇴직연금의 만기는 만55세 입니다. 그 전에 퇴직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되어 그동안 세금혜택(연말정산 세액공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 다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퇴직연금은 55세 이전에 해지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세액공제 혜택이 큰 상품입니다.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에 가입한 경우 퇴직을 하게 되면 퇴직연금에 들어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하거나 개인형IRP계좌에 돈을 두고 55세이후 연금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퇴직시 퇴직연금에 입금된 돈을 모두 인출할 경우 회사입금액은 퇴직소득세가 적용되고 개인입금액은 기타소득으로 세율16.5%(소득세15%+지방소득세1.5%) 공제한후 받을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의문점 퇴직연금 개인입금액은 있지만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기타소득으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가  국세청 홈텍스 > 민원증명>연금보험료등 소득 · 세액 공제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됩니다.

위 표를 보면 2015년 부터 2018년까지 세액공제를 받은금액이 6,488,006입니다. 세율 15%를 계산하면 973,200원 여기에 지방소득세 1.5% 97,320원 합계1,070,520이 됩니다.

예를 들어 퇴직연금에 개인입금액이 800만원일 경우 세액공제 받은돈 1,070,520을 차감한후 6,929,480원을 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위해 퇴직연금에 추가 납입을 할 경우 만기전에 해지를 할 경우 세금혜택 받은 부분은 다시 돌려줘야 합니다. 퇴직연금은 연금으로 수령할때 혜택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본인의 나이와 자금사정을 고려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산운용단계에서 정기예금이나 펀드로 운영하여 이자나 배당등의 운용수익이 3백만원경우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운용수익은 금액에 관계없이 분리과세 됩니다.

 

■ 연금계좌 세액공제 세율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400만원, 총급여 1억2천만원 초과자는 연300만원 퇴직연금계좌 납입액과 합하여 연700만원 한도입니다. 공제세율은 연봉 5,500만원이하 15%, 5,500만원 초과 1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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