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이야기/종합소득세

[종합소득신고]직장인 연말정산 경정청구는? 환급시기

별찾아~ 2020. 5. 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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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의 경우 2019년 연말정산을 이미 끝냈습니다. 간혹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해서 놓친것이 있다면 이번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전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이 있어 이번에 신고를 했습니다.

2019년 귀속분에 대해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시 반영하지 못한것이 있다면 2020년 5월(2020.05.01~2020.06.01) 종합소득세 신고로 누락한 소득 세액공제 영수증을 첨부하여 재정산한후 환급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5월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 이후 5년간 경정청구도 할수 있습니다.

 

■ 종합소득세
①신고 홈택스에 들어가면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신고가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②2019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정기신고작성을 하면 되고 2014년 부터 2018년 연말정산을 수정하려면 경정청구작성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존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불러오기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나오고 빠진부부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주면 됩니다.

 

③하단 저장후 다음이동에서 수정해주면 됩니다. 저는 기부금조정명세서에서 누락한 기부금을 입력했습니다. 2018년 기부금을 공제받지 않아 입력한후 등록하기를 누른후  아래에 있는 입력완료를 하면 자동 반영됩니다. 그후 계좌번호를 적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 하면 됩니다.

 

④홈택스는 국세 환급이고 지방세도 당연히 환급받아야 하겠죠  신고서를 제출했다면 신고내역에서 조회하기를 누르면 신고내역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방소득세를 클릭하면 자동으로 지방소득세 환급금액이 입력되어 있습니다. 계좌번호만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소득세, 지방소득세 환급신청이 끝납니다.

 

⑤마지막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첨부해야 됩니다.  증빙서류제출을 클릭해서 첨부하기를 눌러 첨부하면 됩니다. 파일은 PDF만 가능합니다.

 

⑥부속서류 밑에 있는 첨부하기를 눌러 파일을 첨부하면 됩니다. 첨부를 하고 나면 제출내역보기로 바뀝니다. 잘못 올렸다면 수정하면 됩니다.

환급은 관할세무서에서 신고적정여부를 검토한후 6월말 에서 7월초 신고한 계좌로 입금된다고 합니다. 그동안 잊고 있으면 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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